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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농업기술센터, 공유재산 무상 임대계약…“선심성 행정 논란”▲ 영덕군농업기술센터 전경 = 사진설명 (파이널24) 기동취재반 = 경북 영덕군 농업기술센터 전 소장이 영덕군 귀농귀촌연합회와 행정자산을 2020년부터 2025년까지 MOU체결과 함께 무상으로 임대계약한 사실이 확인됐다. 행정자산은 비영리단체의 무상점유가 불가함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영덕군 행정자산 담당자는 “재산 담당부서에서는 대부계약이나 공매입찰 외에 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라며, “공유재산의 무상 임대계약은 실과소의 최고 책임자에게 확인해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영덕군은 행정자산을 실과소 최고 책임자인 농업기술센터 전 소장이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실정이다. 영덕군은 행정자산을 농민단체 및 영향력 있는 단체와 토착세력들의 외압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보조금 사업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정부와 달리 영덕군은 선심성 행정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영덕군민 A씨는 “영덕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행정자산을 무상점유한 단체에게 변상금 부과와 사법조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며 ▲제99조(벌칙)에는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편, 8월 8일 업로드된 △영덕군 귀농귀촌연합회, 영덕군농업기술센터 행정자산 ‘무상점유’라는 제목의 기사 취재 당시 귀농귀촌연합회 회장은 취재기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며 “허위사실을 공포할 경우 명예훼손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재소와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제보에 대해 사실관계 및 임대계약서 확인을 걸친 기사였으나 귀농귀촌연합회의 일부 회원들은 밴드에 협박성 글을 올리며 기자와 제보자가 감정적으로 기획취재를 통해 기사를 썼다며 개인의 자질에 문제가 있는 신문사라며 공개적으로 비난해왔다. 더불어 영덕군 귀농귀촌연합회 특정회원은 “행정자산이라도 군단체 및 군민이라면 군민의 자산이므로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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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 사금융 공익제보자에 포상금 최고액 3,090만원 지급[파이널24]경기도가 불법 사금융 조직을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신고 포상금 3,090만 원을 지급한다. 도가 2019년 공익·부패신고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설치·운영한 뒤 지급한 포상금 가운데 최고액이다. 도는 지난달 30일 2021년도 제4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불법 사금융, 무등록 건설업자 불법 하도급, 소방시설 고장 방치 등을 제보한 공익제보 20건에 대해 포상금 5,363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제보자 ㄱ씨는 ‘서민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를 받고 불법 채권 추심을 일삼는 불법대부업 조직이 있다’는 제보를 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제보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 연 최고 3만1,000%의 고금리 불법대부행위를 일삼은 조직원 7명에 대해 검찰에 송치한 결과 징역 4월~징역 1년6월형이 내려졌다. 이들 불법대부업 조직은 제1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금융 약자 계층 3,610명에게 소액을 빌려주고 법정이자 24%를 초과한 이자액을 받는 형태로 총 35억 원 규모의 불법대부업을 운영해왔다. 위원회는 “제보자의 공익신고를 통해 금융약자 및 서민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는 불법 대부업 조직을 검거할 수 있었다”면서 포상금 3,090만 원 지급을 결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24일 불법 사금융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gfrc.gg.go.kr)’를 개설해 한 번의 신고로 수사, 피해구제 및 회생, 포상금 지급까지 일원화해 실시하는 등 경기도 일대에서 일어나는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 포상금 지급도 그 일환이다. 위원회는 무등록 건설업체의 불법하도급 행위 제보자 2명에 대해서도 각각 500만 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도가 제보를 통해 조사한 결과 해당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위원회는 “최근 광주광역시 건축물 붕괴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 불법하도급은 무등록업자에 의한 부실시공, 공사비 절감을 위한 무리한 시공의 원인이 되어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경기도 내 공정 건설 정착을 위해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을 적극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공장 건물 옥내 소화전 고장을 방치한 사실을 제보해 만일의 화재사고를 예방한 제보자에게 포상금 30만 원, 지정수량 두 배에 달하는 경유 2,000ℓ를 허가 받지 않고 저장․취급한 사업장을 제보한 제보자에게 포상금 40만 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도 ▲미신고 대기배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7건)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 및 보관 기준 위반(2건) ▲버스 운전기사 마스크 미착용(1건) 등 공익제보 19건에 대해 포상금 2,273만 원을 지급한다. 위원회는 신고로 인한 금전적 처분 시 처분액의 15~25%를 포상금으로 지급해오다 지난 4월 일괄 30%로 포상금 지급 기준을 상향해 포상 확대를 통한 신고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홍성덕 경기도 조사담당관은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의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포상금 지급 기준 상향을 통한 공익제보 활성화, 제보자가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제도 확충 등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운영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에 공익제보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익제보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에 신고하면 된다. 경기도는 내부 신고자의 신분 보호 및 법률 상담을 위해 변호사가 신고 전 법률 상담 및 대리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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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자 2명에 포상금 825만원 지급[파이널24]경기도교육청은 도교육청 소관 사무 부패행위를 제보한 공익제보자 2명에게 포상금 총 825만 원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공익제보 포상금은 공익제보자 가운데 ‘공익제보로 교육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하게 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오게 한 자’를 공익제보위원회 심의ㆍ의결로 연 2회 선정해 지급한다. 이번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 사안별 주요 내용은 ▲업무상 횡령 배임, ▲교외체험학습 및 성적 특혜다. 경기도교육청은 공익제보 활성화와 공익제보자 보호 지원 강화를 위해 2019년 공익제보센터를 설치, 2020년부터는 공익제보센터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공익제보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익제보센터로 제보하면 된다.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내부 공익제보자는 변호사 이름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안심호루라기 변호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도교육청 감사관실 김승호 서기관은 “공직자 부패행위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공익제보, 특히 내부제보는 공직 내 부패근절을 위한 가장 핵심적이고 효율적 수단”이라면서 “공익제보자가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비밀보장 등 공익제보자 보호ㆍ지원제도를 강화해 공익제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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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 학대 영덕사랑마을 폐쇄" 촉구(파이널24) 기동취재반 = 수차례 거주인 학대 사실이 밝혀진 장애인거주시설 영덕 사랑마을에 시설폐쇄 사전통지가 내려졌다. 그러나 정작 거주인 학대 사실을 알린 공익제보자는 ‘시설폐쇄 책임’이 있다며, 권고사직 통보를 받는 등 각종 탄압을 받고 있다.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경북장차연)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5일, 영덕군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을 멈추기를 촉구했다. 또한 영덕 사랑마을 시설폐쇄와 거주인 탈시설-자립생활 추진을 요구했다. 특히 기자회견 후 사랑마을 즉각 폐쇄, 거주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전담팀 구성, 공익제보자 탄압에 대한 조치 등을 요구하며 이희진 영덕군수와 면담 에서 이 군수는 ‘행정절차상 조건이 맞을 경우 시설폐쇄,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전담팀 구성 논의내용 회신, 공익제보자 탄압 중지 지도조치와 불법현수막 철거’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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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안일초등학교˙신안초등학교, '같은 시간 같은 공간, 학교 통합 비대면 청렴교육 실시'[파이널24]안양 안일초등학교와 신안초등학교는 16일 같은 시간,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청렴강사를 지원받아 교직원을 대상으로 줌(Zoom)을 이용한 ‘학교로 찾아가는 비대면 청렴 소통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교육청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반부패・청렴 정책 안내를 시작으로 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 공익제보제도, 공공재정환수법 등이 내용에 포함되었다. 학교 청렴업무 담당자는 “대면으로는 두 개 학교의 교직원들이 모두 만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사이버공간에서 그러한 제한 없이 만나 함께 청렴교육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새롭게 다가왔다” 며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제약이 많은 집합교육이나 사이버교육과 달리 각 실에서 실시간 비대면으로 진행돼 부담이 적어 좋았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각급학교의 청렴교육 강사 섭외에 대한 부담을 덜고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인정 청렴교육 기본강사 양성을 통해 지원체제를 마련하였으며, 올해 말까지 관내 20개교에 청렴강사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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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관리.감독의 첵임을 망각한 이희진 영덕군수 규탄 기자회견(파이널24) 기동취재반 = 민주노총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경북지역지부(이하, 경북지부)가 이희진 영덕군수가 노조탄압과 사회복지시설(경상사회복지재단) 비리를 방치하고 있다며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일, 영덕군청에서 열린 회견에서 참석자 들은 경상사회복지재단 및 사랑마을 정상화를 위한 관선 이사회 및 민·관 대책위원회 구성과 장애인복지분야 전문성이 결여된 사랑마을 시설장 채용, 장애인 학대 발생시켜 시설폐쇄에 이르게 한 법인대표 퇴진, 행복마을 시설장 노인학대발생,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의2에 대한 행정처분 집행을 요구했다.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에 소재하고 있는 (재)경상사회복지재단(이하 법인)은 2004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산하에 영덕사랑마을(중증장애인거주시설), 영덕행복마을(노인요양시설), 영덕희망마을(노인요양시설), 경상장애인보호작업장(직업재활시설) 등 4개의 시설을 운영 중이다. 법인에서는 해년마다 각종 부당행위(허위채용을 통한 노인요양급여 부당청구, 장애시설 거주인 정신병원 유기·학대, 행복마을 입소자 폭행사건, 노인학대, 채용비리, 시설장 상근의무 위반 출근부 허위기재, 시설장 법인 업무차량 개인사용 등 경비유용, 코호트격리 관련 행정명령 위반, 무자격 시설장 채용 및 문제인사 돌려막기 등..)가 즐비하게 불거졌으며, 해당 사건들이 밝혀질 때 마다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이러한 비리들은 어느 날 우연히 밝혀진 것이 아니라,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양심적인 사회복지사의 용기를 낸 공익제보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태를 촉발한 법인은 문제를 바로잡기에 앞서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에 급급했다. 법인은 시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공익제보자에 대해 징계(파면)의결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보직해임, 자택 대기발령, 시설종사자 및 거주인들에게 면담금지, 식사금지 등 따돌림을 주도하는 직장내괴롭힘 행위를 일삼았다. 두고볼 수 없었던 공익제보자와 뜻있는 사회복지사들이 2020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경북지역지부에 가입했다. 하지만 법인은 노조와의 단체교섭에도 코로나를 핑계삼아 교섭에 불성실하게 응하며 해태하기 시작했다. 갖은 잡음에도 영덕군은 어느 사건 하나 단호하게 대처한 적이 없다. 반복된 거주인 학대 사실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도 내리지 않았고, 드러나지 않은 인권유린 피해가 충분히 예상됨에도 추가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법인은 영덕군의 비호아래 비리를 거듭했고 영덕군의 방관 속에 공익제보자는 좁은 지역사회 안에서 온갖 2차가해에 내몰렸다. 지난 4월 26일 공익제보자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을 계속하던 법인을 향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전해졌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제보자의 신청에 대해 내부고발자 불이익 취급 중단을 결정한 것이다.<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사건(2020보호2500072)> 결정문에 따르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제보자가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경상사회복지재단을 향해 불이익조치 금지 주문을 권고하였다. 하지만 이와중에 영덕군은 오히려 법인을 비호하는 태도를 보여 관리·감독의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 앞서 거론된 재단의 부정한 예산 이용 등에 대해 영덕군이 취한 태도는 법인에 대한 단호한 처벌이 아니라 예산을 반환하는 것에 그쳤다. 심지어 2019년 1월 경상북도의 법인 점검에서는 군수와 영덕군 공무원과 관계된 각종 경조사 비용이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로 쓰이는 장기요양급여에서 지출된 정황이 밝혀져 재단과 영덕군이 결탁관계임을 확신하게 만들었다. 영덕군 주민복지과 소속 공무원 ㄴ씨의 행동은 영덕군의 법인 감싸기와 유착 논란에 기름을 붓고 있다. ㄴ씨는 재단과 관련된 각종 보임(법인시설장 채용 인사위원, 사랑마을 운영위원, 인권지킴이단 위원)을 맡고 있으며 그 지위를 이용해 노동조합 대표(분회장)에 대해 ‘악법도 법’이라며 재단 이사장이 내린 부당한 명령에 대해 분회장이 이행하기를 종용하였다. 복지시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하고 노골적으로 재단에 편향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3월 24일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법인 거주인 학대 사건 조사 시에는 고성을 지르며 학대조사를 방해하는 동시에 분회장을 지목하여‘000(분회장) 관련 폭행 혐의나 조사하라’며 분회장이 마치 장애인을 폭행한 것처럼 기정사실화하여 사회복지사로 긍지를 가지며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기도 하였다. 공무원 ㄴ씨가 분회장을 폭행혐의로 지목한 학대건은 영덕군청을 통해 지난달 26일조사 결과 통보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해당 공문의 어디에도 분회장의 폭행혐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결과적으로 공무원ㄴ씨는 영덕사랑마을의 인권지킴이단 소속으로 장애인 학대 의혹이 규명될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막았으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학대신고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재단 편파적인 성향을 드러내 분회장에 대해 근거없이 음해하여 노조탄압에 가담하고 있음이 명명백백 밝혀진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영덕군이 주어진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시설은 재단 누군가의 사유재산이 아니다! 경상사회복지재단을 정상화하여 지역 공공복지의 책무를 다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영덕군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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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공익제보 활성화로 2년간 93건 송치 등 수사 성과 높여[파이널24]#1. 제보자 ㄱ씨는 화장품류 생산공장의 에탄올 대량 보관·취급의 위험성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전했다. 해당 업체는 위험물 제조소 설치 허가없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에탄올)을 보관·취급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고, 해당 업체는 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ㄱ씨에게는 포상금 180만원이 지급됐다. #2. 제보자 ㄴ씨는 페인트 도색공장의 분진, 악취 등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했다. 특사경은 현장 단속을 통해 관할 행정청에 신고없이 도장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불법행위를 밝혔고, 해당 업체는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ㄴ씨에게는 포상금 100만원이 지급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공익제보 포상금제도를 적극 활용해 2019년부터 2년간 민생범죄 93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수사 성과를 거뒀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경기도 민생특사경 수사직무 관련 공익제보는 2019년 149건, 2020년 405건 등 총 554건으로, 불법행위가 드러나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한 건수는 2019년 14건, 2020년 79건 등 총 9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019년 3건, 2020년 9건 등 총 12건이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에 결정돼 총 61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분야별로는 환경이 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방, 공중위생, 의약, 식품, 동물보호 분야가 각각 1건씩이다. 앞서 도는 2019년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전면 개정·시행해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행정·사법처분이 완료되고 공익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 대해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인치권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행위를 직접 목격한 도민들의 공익제보는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며 “제보자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제보 방법 또한 손쉬운 만큼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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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제1차 청렴실무협의회 개최[파이널24]경상남도교육청은 11일 제2청사 대회의실에서 본청 부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부패취약분야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경남교육청 청렴실무협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결과 경남교육청의 취약한 분야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번 청렴실무협의회에서는 올해 중점 추진 과제인 △공익제보자 신분 보호 강화를 통한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계약상대자·교육수요자 대상 청렴 공감 이야기 및 협의회 강화 △권위주의 및 갑질 문화 개선 등에 대한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이날 참여한 모든 직원들은 ‘부패를 반대하고 청렴을 약속합니다’라는 의미의 손동작으로 청렴을 실천하자는 약속의 시간을 가지며 도민이 신뢰하는 청렴한 경남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의지를 다졌다. 이민재 감사관은 “청렴은 부정부패 단절만이 아닌 갑질행위 근절, 배려와 친절이 따라야 하므로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직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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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예방 전담팀’ 운영[파이널24]경기도교육청이 도내 각급 학교의 불법찬조금 예방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불법찬조금 예방을 위해 외부교육전문가, 변호사와 도교육청, 운동부 운영교 학교실무자 등 10명이 참여하는 ‘불법찬조금 예방 전담팀’을 구성해 4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찬조금 예방을 위한 전담팀 구성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담팀은 23일 첫 회의를 열고 불법찬조금 예방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불법찬조금 주요유형을 분석해 관련 부서와 대책을 논의했다. 전담팀은 또 첫 회의에서 ▲새 학기 초 집중 예방대책 수립, ▲학교 교직원과 학교운동부 관계자 예방교육 계획 등을 점검하며 개선방안도 함께 협의했다. 도교육청 박상열 반부패청렴담당과장은 “학교구성원 모두 불법찬조금 예방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면서, “불법찬조금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부서별 정책 추진과정에서 교직원과 학부모들의 불법찬조금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불법찬조금 이해를 돕는 홍보자료도 각급학교로 배부할 예정이다. 또 불법찬조금 수수에 대한 공익제보를 활성화해 신고자는 공익제보 보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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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 보조금 비리 척결에 올인한다![파이널24]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관련 비리 등 사회복지 보조금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 중점 수사대상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인건비 유용 ▲아동·장애인 생활시설 허위종사자 채용 ▲사회복지법인의 산하시설 인건비를 법인 수익사업 인건비로 유용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개·보수) 보조금 무단사용 등이다. 특히 실제 근무하지 않는 허위 종사자에게 인건비를 집행한 후 다시 되돌려 받거나,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기능보강사업 보조금을 과다 책정 또는 사업시행업자와 공모해 보조금을 리베이트(rebate) 형태로 돌려받는 행위 등이 집중 수사 대상이다. 도 특사경은 필요 시 시·군, 운영기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조금 집행 자료 등도 제공받아 위법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기본재산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매도, 임대 등 처분을 할 때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보조금 불법 사용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할 재정 집행에 해를 끼치고 투명한 예산 운용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보조금 비리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의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도 특사경 누리집이나 도 콜센터,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신고·제보가 가능하다. 한편, 도 특사경은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지난 2018년 10월부터 사회복지시설·법인 운영 비리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대표 개인사업장 조성을 위해 보조금 3,800만 원을 유용한 ㄱ시설, 허위종사자 채용 후 인건비 2,018만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ㄴ단체, 법인 기본재산(부동산)을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임의로 임대한 C법인과 D법인 등 총 10명의 전·현직 대표자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